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‘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’을 공시합니다.
1.제정사실 및 이유
-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기준 제도가 2021년9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당사도 “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”을 이사회 결의로 제정
2.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-외형적으로 당사는 집합투자업만 수행하므로 현재 당사의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
3.적용시점
-2021년9월25일부터 적용
4.적용대상
-향후 당사가 펀드직접판매,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고객